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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경락받은 사업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26 | 조특 | 1997-05-31

문서번호

부가46015-1226 (1997.05.31)

세목

조특

요 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437 1996.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7 1996.07.16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의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1. 적용대상 거래가 법인 소유인 중고 자동차이나 구청이나 국민연금 관리공당 등에 압류되며 공매처분인 경우의 매입

2. 적용대상 거래가 법인 소유인 중고 자동차이나 법인이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능할 경우의 매입

상기와 같은 사유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