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 23:04경 대구 수성구 범어복개도로 방면에서부터 같은 구 궁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