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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5 2013고정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9. 01: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유흥을 돋우기 위해 동석하고 있던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1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E를 밀면서 목 부위를 졸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려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F의 남편인 피해자 G(59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 등을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어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2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사건을 일으켰으나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상대로, 접대부 알선행위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처럼 겁을 주어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E와 합의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22:00경과 같은 달 21. 23:00경 등 2회에 걸쳐 위 주점으로 찾아가 F에게 “경찰서에 가서 단속을 하여 달라고 진술을 하였지만 지장을 찍지는 않았다,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E와 합의를 해주면 경찰서에서 한 진술을 없애고,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지만,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면 장사를 못하게 경찰에 도우미 알선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F의 도우미 알선행위를 진술할 것처럼 겁을 주어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