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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2나7375

급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C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06. 11. 10.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2006. 11. 11.부터 2007. 11. 10.까지이다.

② 원고의 총 근로에 대한 월 급여는 700,000원(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포함)으로 한다.

③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익월 10일 지급한다.

④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16:3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토요일 12:30부터 월요일 09:00시까지(일요일 포함), 공휴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⑤ 원고는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의 사정에 따라 통상 요구되는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보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07. 11. 11.부터는 월 75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2008. 11. 10.자 근로계약서(을 7호증의 2, 2007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에는 계약기간이 2008. 11. 11.부터 2009. 11. 10.로 되어 있고, 급여가 월 75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항의 계약서와 내용이 같다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09년 11월 10일”로 되어 있던 것을 피고가 “2008년 11월 10일”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변조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퇴직 전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날짜 변조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급여가 인상된 것은 격주 토요휴무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