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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9 2016고정9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홍성군 D에 있는 E 학교 이전 신축공사 현장 대리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1:3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학교 이전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축조공사 내부 마감 작업 도중 싣기 및 내리기 작업을 하면서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진 막을 설치하는 등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 먼지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 진술 청취) [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에서 피고인 A이 출근하지 않은 일요일에 임의로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인 점, 따라서 그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는 점,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