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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1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제주시 한림남2길 8에 있는 화성푸르니 5차 아파트 7 ~ 8호 라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현관 출입문 번호 입력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불을 붙이고, 불이 잘 붙지 않자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종이류에 불을 붙여 위 번호 입력기에 재차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벽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번호 입력기 일부만 소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산 피해 관련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현관 번호입력기가 손상되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들 내지 관리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