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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6가단87394

국가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7. 00:20 F지구대 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폭행 상대방과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고들인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폭행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경찰관 4명이 원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달려들어 원고를 쓰러뜨리면서 몸 뒤쪽으로 두 손목을 묶어 수갑을 채웠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어깨를 꺾어 수갑을 채워 수근관절 염좌,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었다.

경찰관이 경찰 장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3,594,564원, 일실소득 17,146,657원,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피고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지구대 안에서 폭행 상대방에게 언쟁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므로 수갑을 채우게 된 것이고 원고의 어깨에 기왕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B는 지구대장으로서 그 현장에 없었다.

피고 E은 서류를 작성하고 있어서 수갑을 채우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갑 10, 을 8호증의 각 음성 및 영상, 을 1,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와 원고의 친구 G는 원고가 어깨를 수술했으니까 어깨를 잡지 말라고 말했다.

G는 농담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