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7. 경 동 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인 2017. 3. 경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