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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3. 18:26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군자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거모동에있는 현대자동차정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군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출 력지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사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