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밀조사명령 및 정화조치명령 처분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8. 7. 한 토양정밀조사명령, 2019. 9. 20. 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8. 11. 29. B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건물신축공사를 시행 중이다.
나. 피고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인이 2019. 2. 2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⑤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에 의뢰한 결과 6,717mg /kg 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다는 민원을 제기받자, 2019. 3. 29. 이 사건 토지에서 철거된 기름탱크 위치지점 및 인근 지역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500mg /kg 를 초과하는 6,717mg /kg 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이하 ‘2019. 3. 29.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토지와 부산 부산진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경계지역 중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별지1 도면 표시 ⑦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이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908mg /kg 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철거된 기름탱크 위치지점 및 인근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500mg /kg 를 초과하는 908mg /kg 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2019. 8. 17. 토양정밀조사명령을, 2019. 9. 20.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정화조치명령을, 2020. 2. 21. 토양정밀조사명령을 각 하였다
이하 위 3가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 및 을 제2 내지 6,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