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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7 2013고단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6.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국집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통영시 E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F의 사장인 G을 잘 알고 있는데, G에게 이야기하여 위 매립공사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지구사업단 주식회사 대표 G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경 위 경비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중순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 앞길에서 현금 1,200만 원, 2008.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 2008.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D에게 “K 의원이 L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하고 있어 중앙위원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 경비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2009. 1. 23.경 피해자에게 “L당 중앙위원들에게 구정 명절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K 의원 및 K 의원의 위 지역구는 L당 중앙위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 또는 지역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그 경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말경 통영시 M빌딩 앞길에서 현금 500만 원, 2009. 1. 23.경 위 장소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