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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우리푸른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동 쪽에서 태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피해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그 차량 뒤에서 바짝 붙어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위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에 있는 인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