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0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2. 03: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엎드려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