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7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6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