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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2고정2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경기 남양주시 G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자들로서 G건물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2011. 8. 25.경 ‘G건물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피고인 D은 회장, 피고인 B는 총무, 피고인 E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위 피고인들은 2011. 9.경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기존에 G건물를 관리하던 ‘G건물 번영회’ 및 관리업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강제로 점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그 무렵 주식회사 I와 G건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게 한 다음 피고인 C과 용역직원 수명을 고용하여 관리사무소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2명은 2011. 9. 16. 13:00경 주식회사 H의 직원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위 G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K이 잠시 출입문을 연 틈을 타 그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2명과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6.경 I 주식회사로부터 G건물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피고인 A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G건물 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차단기 1개, 주차관제시스템 1대를 주차장 구석으로 치워버리라고 말하여 그에게 재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G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불상의 주차부스를 철거하고, 시가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