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8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2016. 3. 20.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 관계로 생활하던 중, 2018. 9.경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식기, 청소기 등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가 문을 잠시 열어주는 사이에 문을 열고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본소와 반소로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은 위 소송절차를 통하여 위 물건들의 소유와 점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긴급하게 회수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드릴소리를 듣고 문이 망가질까봐 문을 열어서 피고인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짐을 찾는다며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해자의 노트북까지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이를 반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