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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송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21.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66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로 같은 날 위 5,663,000원 중 3,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나머지 2,663,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