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