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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8626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1”은 피고를, “피고2”는 C을 각 지칭하고,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