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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00: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 E이 자신과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그 위에 있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접시 약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탁을 발로 차 엎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난동을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 관련 벌금형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