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00: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 E이 자신과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그 위에 있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접시 약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탁을 발로 차 엎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난동을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 관련 벌금형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