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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463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3.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계약체결일인 2016. 6. 13. 확정일자를 받았다), 2016. 7. 1.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2015.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2016.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8.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앞으로 순차 이전된 사실, 원고는 2018. 4.경 및 201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 아니하였고(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인다), ② 위 임차목적물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고 가압류 등기도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직 담보가 실행되거나 채권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조만간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있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