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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삼성 정밀화학㈜ 울산지사를 퇴사한 회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촌 동생인 B을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소개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삼성 정밀화학 ㈜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취업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 정밀화학에 다니다가 퇴사하였기 때문에 F과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삼성 정밀화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F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취업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24,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김천시 H 소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아파트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대 I을 잘 알고 있는 사천의 J에게 부탁하여 아들 K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J은 당시 무직의 상태로서 위 K을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알선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K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