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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3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