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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308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250,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 7. 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월경부터 D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전기 자재를 공급하고 매월 말 그 대금을 결산한 후 그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2014. 7. 31.을 기준으로 한 미납 자재대금은 53,098,118원이다.

다. 한편, 피고 B이 2014. 7. 9. 피고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원고는 D에 이어 피고 회사에게 계속 전기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은 2018. 6. 5.을 기준으로 할 때 39,250,0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 B은 개인기업이던 D를 피고 회사로 법인화하였는데, D와 피고 회사의 운영자는 피고 B으로 실질적 영업주체에 변동이 없는 점, D와 피고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업 목적도 전기공사업으로 동일한 점, 그 외 D와 피고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이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D’의 상호와 피고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C’은 주요 부분인 ‘E’이 공통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재대금 39,250,04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