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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3.21 2012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8:30경 안동시 C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다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4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천정에서 피고인의 안전모를 걷어차고 다시 내려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휴대하고 있던 공구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얼굴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