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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 및 피고 사이에 2018. 12. 1. 원고와 C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도로 48㎡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712㎡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712㎡는 2018. 12. 10. F 임야 470㎡, G 임야 63㎡, D 임야 673㎡, H 임야 506㎡로 각 분할되었다.

다. 2019. 1. 9.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470㎡ 중 51/100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나머지 49/100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임야 506㎡ 중 51/100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나머지 49/100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9. 1. 17. 이 사건 토지 중 51/100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나머지 49/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9.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주를 피고에서 원고와 C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주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다.

마. C은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9. 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C은 2019. 10. 10.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2, 14호증, 을 제2, 6, 8, 11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약정 미이행에 따라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가) 제1주장 피고와 피고의 남편 M이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에게, 'N대학교 자연대캠퍼스 정문 바로 앞에 필지를 개발하였는데 그 지상에 대학생용 원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