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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1:50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병설 유치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레 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차적 조 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