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5. 22: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평소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을 도둑이라는 취지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조 CCTV 1대 및 우편함을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 이를 부수고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작업용 분무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놔라, 개새끼 십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조르며 수회 흔들고, 발로 G의 발등을 2회 밟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경찰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