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2 2015고단154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만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부터 2015. 4. 8.까지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151회에 걸쳐 합계 270,010,00 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4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