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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5 2018가단10623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전504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