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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284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