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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5경 시흥시 C 4층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53세), F(여, 54세)의 일행이 잃어버린 신발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이 있던 방으로 찾아오자 피고인 일행이 도둑으로 의심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파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