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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C에 있는 D 앞 일방통행 길을 E 빌딩 방면에서 신 동아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신동아 아파트 방면에서 안 양천 방향으로 도로 위를 걸으면서 순찰 중이 던 피해자 F( 남, 70세) 의 왼쪽 무릎과 얼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1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