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나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743』

1. K 관련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L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M, N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1)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4. 12. 하순경 위 L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원룸 3개 호실을 2015. 1. 1. 경부터 1년 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2015. 1. 3.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