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7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2세)이 초등학교 선배인 피고인의 친구 E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에 있는 F공원 인근의 노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뭐할려고 여기왔어”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1말 들이 물통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