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과정로 82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