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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4고단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F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찰인 G 소속 승려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21:19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G 요사체(스님들 거주하는 방)에서 발로 그곳 방문을 세게 차 방문 살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종교단체 소유의 위 방문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 G 요사체 마당에서 피해자 B(4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문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죽도를 들고 나와 죽도로 피고인의 몸을 3회 내려치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40cm , 날길이22cm )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약 5번 정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문을 부수었다는 이유로 죽도(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내려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죽도로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의 표재선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건), 살창예상수리비 가액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