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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단1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나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9고단1343』 피고인은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수면제 과다복용시 중독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는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5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557,5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상당액 합계 557,55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