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4가합511536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피고 실시제품 제1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독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14. C로부터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을 양도받고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이다.

1) 명칭 : D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국내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2. 3./ E/ F/ G/ H 3) 청구범위 [2016. 10. 28. 특허심판원 2016정80호 정정심결로 정정이 확정된 것(갑 제18호증)] 【청구항 1, 2, 4, 12】각 삭제 【청구항 3】 화학식 I의 화합물 화학식 I 위의 화학식 I 에서, Ch1은 이고; Het1은 비치환된 2-푸릴, 비치환된 2-티에닐, 비치환된 4-피리딜 또는 N-(C₁-C₂알킬)-2-피롤릴이고; Ar2는 그룹 (C), 그룹 (D) 인데, 이들 각각은 치환되지 않고; X는 직접 결합이고; Y는 -O-, -S- 또는 -NR5-이고; R1은 C1-C4 알킬, 페닐 또는 C1-4 알콕시이고; R₂는 직쇄 C1-C8 알킬이고; R는 C1-C₂ 알킬이다(이하 ‘청구항 3 발명’이라 하되, 특별히 정정 전의 청구항 3 발명을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정 전 청구항 3 발명‘이라고 한다

). 【청구항 5 내지 11, 13 내지 16 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이한 헤테로방향족 치환체를 갖는 신규한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 및 위 화합물이 광중합성 조성물에서 광개시제로서의 용도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 해결수단 광중합 기술에 있어서, 반응성이 높고, 제조하기 용이하며 취급하기 용이한 광개시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매우 많이 착색된 제형은 컬러 필터 레지스트 분야에서 높은 색 품질 특성이 요구된다.

안료 함량의 증가에 따라, 컬러 레지스트의 경화가 보다

어려워진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