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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43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절도횡령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신축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강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