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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3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22: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화봉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62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 747 유림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수회 들었으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유림아파트 소속의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비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 택시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05경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울주 D 소재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얼굴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면서 위 E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위 F이 착용한 우의에 부착된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것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4. 23:05경 위 제2항 기재 E파출소 앞에서 G 112 순찰차로 울산울주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열려 있던 위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오른발로 2회 차고 위 뒷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