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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86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발언은 C 운영위원회 회의 중 있었던 것으로 외부로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종전 공소사실 제1항의 “2017. 5. 8. 18:00경”을 “2017. 5. 8. 19:00~20:00경 사이”로, 종전 공소사실 제2항의 “2017. 5. 8. 18:00경”을 “2017. 5. 8. 19:00~20:00경 사이”로 각 변경하고, ② 예비적으로, 죄명에 “모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4.가.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