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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55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처이고,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E, F, G, H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개발업자이며, I은 위 인근 J 거주자로서, 피고인과 D은 공사 소음 등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은 D의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5. 08:00 경 B 도로에서 그 곳으로 D의 공사 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위 도로의 콘크리트를 손괴하여 D과 I을 비롯한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7:40 경 위 B 도로에서 그 곳으로 D의 공사 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로 가운데 피고인 조상의 수 목장을 설치하여 D과 I을 비롯한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999』 피고인은 2017. 4. 27. 08:35 경 남양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원주택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 2대를 출입하여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출입구에 막고 서 있는 등 약 40여 분간 덤프트럭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7 고단 3093』 피고인은 2017. 4. 28. 08:30 경 남양주시 K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진입로 양쪽에 L, M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나머지 통로 부분을 노끈 및 의자로 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97』 피고인은 2016. 10. 20. 14:25 경 남양주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