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9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입 및 통관 대행업을 하는 ( 주 )B 의 실 운영자로, 추가로 의류 임 가공업을 하고자 F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인 ‘G ’를 설립하고, H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인 ‘I ’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 주 )B 과 G, I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과 G 사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6. 7. 22. 경 인천 남구 J 빌딩 2 층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780,000원 상당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8,490,253원 상당 세금 계산서 871매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경 인천 남구 J 빌딩 2 층에서 사실은 G에서 ( 주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8,182,000원 상당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09,332,334원 상당 세금 계산서 49매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B과 I 사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1) 피고인은 2016. 9. 27. 경 인천 남구 J 빌딩 2 층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00,000원 상당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6,420,741원 상당 세금 계산서 89매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경 인천 남구 J 빌딩 2 층에서 사실은 I에서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42,000,000원 상당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