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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3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14:00 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 세) 이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발로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 내가 뭘 잘못 했냐

할 테면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밀치면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장 H이 위 A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장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H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