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8. 08: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2006. 4. 30. 혈중알코올농도 0.066%, 2008. 7. 16. 혈중알코올농도 0.064%, 2013. 9. 9. 혈중알코올농도 0.06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6.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경찰에 신고한 후 원고의 차량이 파손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적발 이후 음주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원고와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모친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