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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5나3657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C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되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가격보상을 할 것을 명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제1심판결의 분할방법이 부당하다는 주장 1) 주장 제1심법원은 피고 C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원고에게 가격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명하였는데, 이러한 분할방법은 공유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 C에게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지급받을 보상액이 적정하지 않은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경매에 의한 분할방법이 원고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부분이 분리 확정됨으로써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채택한 분할방법이 공유자 사이의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의 가격보상 기준이 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