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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노우보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스노우보드 동호회 회장 D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유통업체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1,05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밀린 신용카드 대금 및 대부업체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E은 적자가 계속되어 위 시경에는 이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은행 거래내역조회, 타행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