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88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C’ 매장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스토리(D)를 통하여 피해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등록한 가방(디자인 등록번호 F)과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