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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1 2019가단1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6. 4. 15.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5. 29.부터 월 1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8. 3.경 15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3,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